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요양도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만 맞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족요양 급여(방문요양비)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분내용
수급자(어르신) |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경우 |
요양보호사 | 자격증이 있는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 |
기타 조건 |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지 않을 것 |
서비스 시간과 월 지원금
방문요양 시간월 최대 이용일수월 지원금 (15% 본인부담금 기준)
60분 서비스 | 20일 | 약 45만 원 |
90분 서비스 | 31일 | 약 94만 원 |
90분 서비스 가능한 특별 조건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인 경우
- 또는 치매로 인해 문제행동(폭력, 망상 등)이 있는 어르신
이런 경우에는 60분 대신 9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최대 약 94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요 – 현실 확인
광고에서는 “월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받기 전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내용
본인부담금 | 전체 급여의 15%는 어르신 명의로 센터에 납부해야 해요 |
고용보험료 | 전체 급여의 약 0.9% |
기타 공제 | 센터에 따라 관리비나 조정비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실수령액 예시
90분 방문 / 31일 근무 기준
- 총 급여: 약 93~94만 원
- 본인부담금: 약 14만 원
- 고용보험료: 약 8,300원
- 실수령액: 약 78~80만 원
어떤 센터에서는 이 금액에서 1~2만 원 더 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센터에 한 번 갔다가 다시 요양보호사에게 돌려주는 구조라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현금급여도 있어요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지만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특별현금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월 약 2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서비스 신청·심사 후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 가족을 돌보는 것도 엄연한 돌봄 노동입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그 돌봄에 대해 제도적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 다만 “90만 원 받는다더라”는 말만 듣고 시작하면실수령액 차이로 실망할 수도 있으니,
- 계약 전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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