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구 치매가족휴가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는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짧은 외출조차 어려운 보호자에게 필요한 건 단 몇 시간의 쉼이기도 하죠. 이런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구 치매가족휴가제)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를 단기간 보호기관이나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대신 돌봐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진단을 받은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입니다.
- 단기보호 서비스: 보호기관에 입소해 하루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루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
연간 이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보호급여 연간 10일
- 종일방문요양급여 연간 20회 (1회당 12시간, 2회 이용 시 1일로 산정)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본인부담금은 1회 기준 약 14,000원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22시~익일 6시): 30% 가산
-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 50% 가산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및 상담
- 방문요양·방문간호·단기보호급여 등이 함께 제공되는 기관에 직접 문의
※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며, 재가서비스(방문요양)를 이용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이용률은 0.15%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매우 적음
- 종일방문요양 제공 기준이 까다로움 (간호조무사 상시 채용 등)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자체를 모르는 보호자가 많음
가장 큰 문제는 '있는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5.1%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36.9%는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론: 가족돌봄에 진짜 도움이 되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심신 회복과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과의 간극이 큽니다. 제도 자체보다도 이용 가능한 기관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가 절실합니다.
정보가 부족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구에서도 실행 하고있는 센터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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